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7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장기획제작지원⁠)

핵심 정보

D-3

11월 5일⁠(⁠목⁠) 마감

15:00까지 최종 제출(⁠마감 시각 이후 접수는 예외 없이 불가⁠)

지원금 최대 2억 원

  • 민간 등록공연장 운영 단체 대상
  • 지역 전국
지원 대상
공연법에 따른 등록 공연장을 운영하는 민간 공연장 운영 단체(⁠연극/⁠뮤지컬⁠·무용…지원 자격 모두 보기

중요 조건

  • 선정 후 의무 5가지
  • AI 사용 가능
  • 팀 참가 가능

원문에 기재 없음 참가비, 나이, 저작권

공식 공고 보기 (새 창)

공식 공고 기준 · 10월 26일 확인

공고 요약

등록 공연장 운영 단체 기획공연⁠·운영비 최대 2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을 3년 이상 직접 운영해 온 민간 공연장 운영 단체에 기획공연과 공간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외부 예술가⁠·예술단체와 함께 만드는 공동기획⁠·제작 공연을 연 3건 이상 열어야 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5천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단년⁠(⁠2027년⁠) 또는 다년⁠(⁠2027⁠~2028년⁠)⁠이다.

꼭 확인할 점

  • 단년⁠·다년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공연예술창작주체⁠(⁠중장기단체도약지원⁠)⁠·공연예술창작산실⁠·어린이청소년을위한공연예술지원⁠·국제협업지원⁠·인바운드레지던시지원과 중복 선정 불가
  • 기획공연에 참여할 예술가⁠·단체는 신청할 수 없고 공연장 운영 단체가 신청
  • 2026년 '창작공간' 유형에서 바뀐 사업으로, 자격이 공연예술 활동 5년 이상에서 신청 공연장 운영 실적 3년 이상으로, 다년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바뀜

지원 자격

  • 공연법에 따른 등록 공연장을 운영하는 민간 공연장 운영 단체(⁠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 최근 3년(⁠2023.1.1.⁠~공모 마감일⁠) 이내 정기안전검사 기록을 보유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단체
  • 민간이 설립한 공연장을 소유 또는 임차해 직접 운영하며, 신청 공연장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체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고유번호 중 하나 보유
  • 개인, 국⁠·공립 예술단체, 국⁠·공립 공연장 운영 단체⁠(⁠위⁠·수탁 운영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가 형태
팀만 가능

제출·접수

  •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지정양식, 분량 제한 없음⁠)
  • 참여인력 구성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지정양식, 시트 변형 금지, 이해관계자 명단은 임원⁠·이사회가 있는 단체만⁠)
  • 선정 후 제출: 공간 운영 관련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정기안전검사 내역서, 재해대처 계획서⁠)
  • 첨부파일은 1개당 100MB 미만, zip 파일 불가
접수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신청(⁠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불가⁠).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음악 061-⁠900-⁠2251(⁠연극⁠·뮤지컬 061-⁠900-⁠2201, 무용 061-⁠900-⁠2254, 전통예술 061-⁠900-⁠2335⁠), 평일 10:00⁠~17:00

상금·혜택

최대 지원금
2억 원
시상·지원 내역
사업 규모별 지원신청액: 소규모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중규모 1억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대규모 1억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2027년 공모예산 18억 1천만원(⁠음악 분야 임시 배정 1억 6,100만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
그 밖의 혜택
사업 기간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단체 연속 지원 예정

일정

  1. 접수 시작 10월 8일(목)
  2. 접수 마감 11월 5일(목) 15:00까지 최종 제출(⁠마감 시각 이후 접수는 예외 없이 불가⁠)
  3. 결과 발표 2026년 12월 말 위원회 의결 후 발표 예정(⁠국회 예산 의결 뒤 순차 발표, 문자 개별 안내⁠)

2027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모두 보기

권리·규정

AI 사용
가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7년 문예진흥기금 공통 안내⁠(⁠책임있는 AI 활용 안내⁠): 지원신청과 작품 창작에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간 창작자가 주도해야 함. 지원신청서의 'AI 활용 정보' 기재는 권고사항⁠(⁠의무 아님⁠), AI 활용 여부만으로 가점⁠·감점 없음

다른 공모의 AI 규정 모두 보기

선정 후 의무

  • 서로 다른 외부 예술가⁠·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제작 공연 연간 최소 3건 이상 추진(⁠참여 예술가⁠·단체 수 기준, 운영 단체의 자체 제작 공연은 건수 제외⁠)
  • 기획공연 참여 예술가⁠·예술단체에 적정한 제작비용⁠(⁠사례비 등⁠) 지원,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무상 제공
  • 연도별 사업 수행 종합 평가 참여,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채널로 공연장 운영 정보 공시⁠·연중 관리
  • 핵심 업무별(⁠기획/⁠홍보⁠·관객개발/⁠무대⁠·기술/⁠안전관리 등⁠) 전문인력 배치, 전담 상근인력 운영(⁠소규모 권장, 중⁠·대규모 필수⁠)
  • e나라도움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출처

원문에 기재 없음 신인, 중복 응모, 기발표작, 주최 측 이용권, 2차적 저작물⁠·출판⁠·영상화

조건과 제출 방법은 늘 공식 공고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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