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7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핵심 정보
D-3
11월 5일(목) 마감
15:00까지
지원금 최대 1억 5,000만 원
- 지역 전국
- 지원 대상
- 기초예술분야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지원 자격 모두 보기
중요 조건
- 선정 후 의무 2가지
- AI 사용 가능
- 팀 참가 가능
원문에 기재 없음 참가비, 나이, 저작권
공고 요약
해외 파트너와 국제 공동 창작, 단년 최대 8천만원·2년 최대 1억 5천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외 파트너와 함께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만드는 예술가·단체에 창·제작 직접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음악·전통예술을 포함한 공연예술과 문학·시각예술·다원예술 분야의 개인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이 계약서나 협약서로 확정돼 있어야 한다. 단년(2027년)은 최대 8천만원, 다년(2027~2028년)은 2년 합계 최대 1억 5천만원이다.
꼭 확인할 점
- 해외투어, 신작·신규기획이 없는 초청 공연·발표, 수교·계기성 교류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 재제작·기존 작품 발전 프로젝트는 준비·개발과 시범발표 단계만 지원(공연 등 발표 단계 제외)
- 해외레지던시및프로그램참가지원·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와 동시에 선정될 수 없고, 공연예술창작주체 등 일부 사업과도 중복 선정 불가
- 2026년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 또는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매개·리서치) 선정 프로젝트의 실질적 후속이면 가점
지원 자격
- 기초예술분야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고유번호 중 하나 보유
- 해외 파트너(예술가·기획자·연구자·기술자 등 개인 또는 단체)와 협업이 확정돼 계약서·협약서 등을 낼 수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은 「예술인복지법」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제출·접수
-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단년·다년 지정양식, 해당 시 2024~2026년 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지원사업 수행 실적 작성)
-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 확정 증빙(공동 사업추진·협업계약서 등, 상호 서명과 협업대상·기간·비용 등 조건 명시)
-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서명·날인 필수, 이메일·메신저 캡처는 인정 안 됨)
- 선택: 포트폴리오(활동 경력·수상 실적 등)
- 접수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신청(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불가).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류협력팀 02-760-4554, 4558
상금·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 5,000만 원
- 시상·지원 내역
- 단년(2027년) 최대 8천만원 / 다년(2027~2028년) 2년 총 1억 5천만원 이내, 연차별 최대 8천만원. 2027년 공모예산 9억원
일정
- 접수 시작 10월 8일(목)
- 접수 마감 11월 5일(목) 15:00까지
- 결과 발표 2026년 12월 말 발표 예정
권리·규정
- AI 사용
- 가능 2027년 문예진흥기금 공통 안내(책임있는 AI 활용 가이드): 지원신청과 작품 창작에 AI를 활용할 수 있고, 창작 과정의 AI 활용 정보 기재는 권고사항(의무 아님)이며 AI 활용 여부만으로 가점·감점하지 않음
선정 후 의무
- e나라도움(www.bojo.go.kr)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다년 유형은 1차년도 실적으로 2차년도 별도 심의(서류·인터뷰)를 거쳐 지원 유지 여부·예산이 정해지고,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 불가
출처
원문에 기재 없음 신인, 중복 응모, 기발표작, 주최 측 이용권, 2차적 저작물·출판·영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