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7년 시각예술전시·행사지원
핵심 정보
D-3
11월 5일(목) 마감
15:00까지
지원금 최대 1억 원
- 시각예술 기획분야 개인·단체 대상
- 지역 전국
- 지원 대상
- 시각예술 기획분야 개인 및 단체(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고유번호 중…지원 자격 모두 보기
중요 조건
- 선정 후 의무 3가지
- AI 사용 가능
- 팀 참가 가능
원문에 기재 없음 참가비, 나이, 저작권
공고 요약
기획 전시·행사 프로젝트당 3천만~1억원, 이력 5년 이상 시각예술 기획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각예술 분야 우수 기획 전시·행사를 발굴해 2027년 안에 발표할 프로젝트의 경비 일부를 3천만~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시각예술 분야 프로젝트 수행 이력 5년 이상인 기획분야 개인·단체가 대상이며,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만 받는다. 서류·인터뷰 심의를 거쳐 12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꼭 확인할 점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행사, 공모전·수상전·관례적 회원전·협회전·연례전·학위청구전, 단체 회보 성격 발간물·연례학술 행사,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시각예술창작공간지원·국제협업지원(다년)·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와 중복 선정 불가, 국고·지자체 등 공적 재원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수혜 불가
- 선정 후 승인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바꾸거나 추진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재심의·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신청 전 NCAS에서 기본정보·활동 이력 현행화를 마쳐야 하며, 다른 사업 양식 사용·필수서류 누락은 사전검토에서 결격 처리
지원 자격
- 시각예술 기획분야 개인 및 단체(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고유번호 중 하나 보유)
- 시각예술 분야 프로젝트 수행 이력 5년 이상
- 2027년 안에 발표 가능한 기획 전시·행사 프로젝트(회화·설치·미디어·융복합·건축·사진·퍼포먼스 등 시각예술 전 장르)
- 국내 국공립 미술관·공공기관 정규직 학예연구사(큐레이터·기획자 등), 2025~2026년 시각예술 창작산실 다년 지원 사업 선정 개인·단체는 제외
-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개인·단체는 제외
제출·접수
-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지정양식, 분량 제한 없음)
- 참여인력 구성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지정양식, 시트 변형 금지)
- 이해관계자(임원·이사회) 명단: 임원·이사회가 구성된 법인·협동조합·주식회사 등 해당 단체만(자유양식)
- 포트폴리오(선택, 자유양식)
- 첨부파일은 1개당 100MB 미만, zip 파일 불가(전체 용량 제한 없음), 사진 해상도 96~120dpi로 조정
- 접수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신청(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불가).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 061-900-2345, 2343(평일 10:00~17:00)
상금·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 원
- 시상·지원 내역
- 프로젝트당 3천만~1억원, 2027년 안에 발표할 기획 전시·행사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단년). 2027년 공모예산 15억 5,400만원
- 그 밖의 혜택
- 제주문화재단 협력 예술곶산양 아트케이션(상주) 참가 연계지원(2027년 10~11월 중 1개월, 창작실·숙소)
일정
- 접수 시작 10월 8일(목)
- 접수 마감 11월 5일(목) 15:00까지
- 결과 발표 2026년 12월 말 발표 예정
권리·규정
- AI 사용
- 가능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책임있는 AI 활용 가이드): 작품(프로젝트) 창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고, AI 사용 여부만으로 가점·감점을 주지 않음. AI를 활용한(할) 경우 활용 사실과 관련 정보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권장하며, 창작의 목적·핵심 판단·최종 결정과 책임은 인간 창작자가 주도해야 함
선정 후 의무
- e나라도움(www.bojo.go.kr)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안내서」 의무사항 준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표기 및 홍보 지침 준수
출처
원문에 기재 없음 신인, 중복 응모, 기발표작, 주최 측 이용권, 2차적 저작물·출판·영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