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7년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
핵심 정보
D-3
11월 5일(목) 마감
15:00까지
지원금 최대 1억 8,000만 원
- 지역 전국
- 지원 대상
- 시각예술 분야 작가(개인)지원 자격 모두 보기
중요 조건
- 선정 후 의무 4가지
- AI 사용 가능
- 팀 참가 가능
원문에 기재 없음 참가비, 나이, 저작권
공고 요약
시각예술 작가 창작지원금, 신진 연 최대 3천만 원·유망·중견 3년 최대 1억 8천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각예술 작가 개인의 리서치·창작·발표 등 창작 전 과정 경비를 경력 단계별로 지원한다. 첫 개인전부터 활동 10년 미만인 신진은 연 1천만~3천만 원(개인전 2회 이상 필수), 10~25년 유망·집중과 25년 이상 중견은 연 3천만~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유망·중견은 3년 다년형(최대 1억 8천만 원)도 고를 수 있다. 신청은 11월 5일 15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받는다.
꼭 확인할 점
- 신진에 선정되면 문예진흥기금의 다른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고, K-Art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과도 중복 수혜 불가(FAQ)
- 유망·중견은 단년과 다년을 함께 신청할 수 없음
- 활동 이력은 중간에 활동을 쉬었더라도 첫 개인전 개최일부터 계산(FAQ)
- NCAS에서 기본정보·활동 이력 현행화를 마친 회원만 신청 가능, 다른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필수서류 누락은 사전검토에서 결격
지원 자격
- 시각예술 분야 작가(개인). 콜렉티브·그룹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
- 신진: 활동이력 10년 미만(최초 개인전 2016년 10월 이후),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필수
- 유망·집중: 활동이력 10년 이상~25년 미만(최초 개인전 2001년 10월~2016년 9월)
- 중견: 활동이력 25년 이상(최초 개인전 2001년 9월 이전)
- 다년(유망·중견)은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이력 1회 이상 필수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등 문예진흥기금 공통 안내의 지원신청 부적격자, 활동 주목적의 상업성이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개인, 2025~2026년 시각예술 창작산실 다년 지원사업 선정자는 제외
제출·접수
- 공통: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지정양식, 분량 제한 없음), 참여인력 구성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지정양식, 시트 변형 금지)
- 신진: 최초 개인전(2016년 10월 이후)을 포함한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증빙자료, 포트폴리오(자유양식) 필수,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이력 증빙은 해당 시 제출(가점)
- 유망·중견: 최초 개인전 등 활동이력과 주요 활동실적(링크 포함)을 신청서에 기입, 다년은 공공분야 수혜이력 증빙 1회 이상 필수, 포트폴리오는 선택
- 첨부파일은 1개당 100MB 미만(zip 불가), 사진 해상도 96~120dpi로 조정
- 접수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신청(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불가).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 061-900-2345, 2352
상금·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 8,000만 원
- 시상·지원 내역
- 신진: 연간 1천만~3천만 원(단년, 2027년). 유망·중견: 연간 3천만~6천만 원, 다년(2027~2029년) 선택 시 3년간 최대 9천만~1억 8천만 원(다년은 연간 성과 평가에 따라 차년도 지원 규모 조정 가능). 2027년 공모예산 21억 6,200만 원(기선정 다년 지원금 제외)
- 그 밖의 혜택
- 연계 지원: 제주문화재단 예술곶산양 아트케이션(Art+Vacation) 상주 참가(2027년 10~11월 중 1개월, 창작실·숙소)
일정
- 접수 시작 10월 8일(목)
- 접수 마감 11월 5일(목) 15:00까지
- 결과 발표 2026년 12월 말 발표 예정
권리·규정
- AI 사용
- 가능 2027년 문예진흥기금 공통 안내(책임있는 AI 활용): 지원신청과 작품 창작에 AI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인간 창작자가 주도해야 함. 지원신청서의 AI 활용 정보 기재는 권고사항이며 AI 활용 여부만으로 가점·감점 없음
선정 후 의무
- e나라도움(www.bojo.go.kr)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안내서의 의무사항 준수
- 선정 후 창작활동 결과물 제출(개별 안내)
- 선정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발표·전시 포함)은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바꾸려면 별도 검토·승인 필요(FAQ)
출처
원문에 기재 없음 신인, 중복 응모, 기발표작, 주최 측 이용권, 2차적 저작물·출판·영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