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된 공모예요
아래 조건은 지난 공고 기준이에요.
11월 5일(목) · 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청·한국조각가협회·한국미술협회 홈페이지에 11월 6일(금)까지 게재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핵심 정보
마감됨
10월 6일(화)
- 지원 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미술작품 제작·설치건으로 조각…지원 자격 모두 보기
중요 조건
- 저작권 주최 측 귀속
- 선정 후 의무 4가지
원문에 기재 없음 참가비, 나이
공고 요약
배곧서울대병원 실외 조형물 1점·실내 미디어아트 2점 공모
서울대학교병원이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건립 중인 배곧서울대학교병원에 설치할 건축물 미술작품(실외 조형예술품 1점, 실내 미디어아트 2점)의 제작·설치 공모를 진행한다.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조형예술물 준공실적이 있는 응모자가 대상이며, 응모신청 합격자만 10월 27일 제안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꼭 확인할 점
- 응모신청 합격자(10. 8. 개별 통보)만 질의(10. 12.)와 제안작품 제출(10. 27.) 가능
- 응모신청자가 5명을 넘으면 응모신청서로 정량평가(참여작가 수상경력·업체사업 수행실적·경영상태)를 해 상위 5명 이내를 선발하고, 선발된 신청자의 작품만 심사할 수 있음
- 응모신청과 제안작품은 방문접수만 가능. 질의서(서식16)는 직접 접수 또는 e-mail 제출(e-mail은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구두 확인 필요)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미술작품 제작·설치건으로 조각·공예·벽화·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준공실적이 있는 자(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후 준공한 경력만 인정)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업체는 참여 불가
제출·접수
- 공모 작품: 조형예술품 1점(실외), 미디어아트 2점(실내), 규격은 과업지시서 참고
- 응모신청 서류: 응모신청서(서식13), 응모자 신분증, 참여작가 수상경력(서식15), 업체사업 수행실적(서식6-1·6-2), 공모 참가자격 증빙자료, 경영상태 증명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제안작품 제출도서: 작품제안서 1부(서식1), 제안작품 설명서 10부(서식11)
- 작품제안서에 묶어 낼 서류: 제안서 제출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서식5), 최근 10년간 사업수행실적(서식6-1·6-2), 참여작가·대행인 경력서(서식7-1·7-2), 서약서·보안서약서(서식9-1·9-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10) 등(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추가)
- 미디어아트는 동영상 총 4개(북측·남측 각 2개, 작품당 10초 이상) 필수 제출
- 접수 방법
- 서울대학교병원 배곧건립시설팀(서울시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14층) 방문접수
상금·혜택
- 시상·지원 내역
- 조형예술품 1점(실외)·미디어아트 2점(실내), 사업금액 11억 1,5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창작구상비·설계비·재료비·설치제작비·세금 등 설치 완료까지의 일체 경비 포함, 공모지침서 기준). 당선자는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 금액의 20% 이내. 제안서 제출 비용은 제안자 부담, 별도 보상 없음
- 그 밖의 혜택
- 당선자는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설계시공일괄 계약상대자인 현대건설과 작품 제작·설치 수의계약
일정
- 접수 시작 9월 17일(목)
- 접수 마감 10월 6일(화) 응모신청은 서울대학교병원 배곧건립시설팀 방문접수만 가능(우편·택배·퀵 불가). 응모신청 합격자만 2026. 10. 27. 10:00~17:00 제안작품 직접방문 제출
- 결과 발표 11월 5일(목) 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청·한국조각가협회·한국미술협회 홈페이지에 11월 6일(금)까지 게재
권리·규정
- 주최 측 이용권
- 당선 작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소유함
선정 후 의무
- 실시설계 시행 시 심사위원회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설계안 변경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수정·보완 제출
- 설치기간: 계약일 ~ 2029. 3. 17.
- 하자보수 이행기간: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접수부터 승인까지 관련 서류·행정업무 책임 수행
출처
원문에 기재 없음 지역, 신인, 참가 형태, 중복 응모, 기발표작, 2차적 저작물·출판·영상화, AI 사용